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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현금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5세 · 다자녀, 아동·청소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 내용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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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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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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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