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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경기 시군구 현금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경기도 성남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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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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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민안전보험 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