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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소관 경기도 수원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전년도 12월중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 내용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031-5191-332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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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년도 12월중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031-519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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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031-519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