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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대전 시군구 현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소관 대전광역시 서구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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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인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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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서구청 기후환경과 042-28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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