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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인천 시군구 현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종 확인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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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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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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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032-89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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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복지정책과 032-899-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