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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인천 시군구 현금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

지원 내용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

  • 젖소 : 20,000원/두
  • 한우 : 10,000원/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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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032-93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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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축산과 032-930-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