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부산 시군구 현금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2025-03.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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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