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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49세 · 다문화,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청년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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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