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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