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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금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종 확인 2026.06.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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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 02-879-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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