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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서울 시군구 현금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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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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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지원 내용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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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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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