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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6세 · 아동·청소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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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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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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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