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서울 시군구 현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하반기 2회

자격 빠른 체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 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제정책과 02-82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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