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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감염병관리과 02-820-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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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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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감염병관리과 02-820-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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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감염병관리과 02-820-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