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2026.1.1. ~ 2026. 12. 31. D-17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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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