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물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1인가구, 고령자, 국가보훈,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 02-860-2821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 02-860-2821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어르신복지과 02-86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