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물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1인가구, 고령자, 국가보훈,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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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 02-86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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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어르신복지과 02-860-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