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금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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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연령
지원 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31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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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