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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현금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최종 확인 2026.09.1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출산·양육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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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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