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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금현물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저소득, 청년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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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2-212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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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과 02-212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