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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서울 시군구 이용권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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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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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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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