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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물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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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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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경매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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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광진구 주택과 02-450-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