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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서울 시군구 현물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최종 확인 2026.08.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저소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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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택행정과 02-450-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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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광진구 주택행정과 02-450-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