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2025년 11월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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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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