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 시군구 현금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 확인 2026.09.17
신청 기간
2026년 11월 예상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출산·양육, 학생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 02-2286-6703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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