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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 확인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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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한부모·조손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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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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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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