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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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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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