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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소관 질병관리청 최종 확인 2026.10.0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지원 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선정 기준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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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10.0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