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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지원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선정 기준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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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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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