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근로자,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지원 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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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