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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선정 기준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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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