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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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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안 검진 :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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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